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시 강조하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다른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폭행·모욕·따돌림·사적 용무 지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급휴가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역시 누설이 금지된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방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반영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침해에 해당 한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제도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가능 하며, 노동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3자 신고가 허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조직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법적 보호를 통해 예방과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