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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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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가족센터, 도가족센터 우수사업 선정…'산청동네사진관'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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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통통 가족캠프’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관내 다문화 13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통통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다문화가족 캠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통일미래로 소통하자’를 주제로 진행돼 8개국(고려인, 북한이탈가족, 몽골, 일본,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40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은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진행된 통일미래체험관 탐방을 시작으로 통일 캐릭터 디자인, 가족 레크리에이션, 워터파크 탐방, 로컬 맛집 체험 등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캠프를 통해 참여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 내 다문화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센터에서는 앞으로도 평택시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캠프 진행의 의의를 밝혔다. 센터는 지난 5일 다문화가족 캠프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당부했다. 교육 이후에는 캠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돼 캠프 진행에 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다. 평택시가족센터는 매년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

화성시가족센터, 7월 열린 아카데미 개최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7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관계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이호선 교수가 초청 되어 가족 내 갈등과 관계 회복에 대한 통찰을 전할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오프닝 공연도 마련되어 있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6월 2일(월) 14시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대표자 1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링크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7774-7082)으로 가능하며,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