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외국인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4년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이자 사유지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그해 12월 서격렬비도를 비롯한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