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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나이 39세로 늘어난다

 

앞으로 성남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연령대는 19세~34세에서 19세~39세로 확대된다. 성남시는 더 많은 청년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지난 4월 7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말 기준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63,667명이 포함되어, 성남의 청년 인구는 188,235명에서 251,90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청년 연령 확대에 따라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도 미취업청년 수강료·응시료 지원사업 '올패스', 취업청년 전월세 이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2,400명이 넘는 청년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약 3억 1천 2백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적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한 것은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가족구성 변화 등 청년층이 겪는 현실을 반영하고,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이현호 위원장(34세)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청년연령 확대는 학업, 취업, 창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게도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령 확대가 청년의 권익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년·노년 세대와의 상생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운영해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5년 단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해, 확대된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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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7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가족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관계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이호선 교수가 초청 되어 가족 내 갈등과 관계 회복에 대한 통찰을 전할 예정이다. 강연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오프닝 공연도 마련되어 있어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참여 신청은 6월 2일(월) 14시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구글폼을 통해 대표자 1인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링크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하다.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7774-7082)으로 가능하며,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