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 사업’에 참여할 도내 제조업체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5월13일까지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근무 여건이 우수한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해, 최대 1000만 원을 작업장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중인 내국인 50인 이하 제조업체다. 단순 고용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5개의 기업을 행복일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가 지원되며, 2년간 행복일터 인증과 함께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단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 안내와 신청 서식은 해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벌센터장은 “행복일터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이자,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라며,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좋은 일터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