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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5회차 접수 11월 24일 시작…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식 절차로,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으로 총 7개 분야다.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이후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선정 결과는 12월 12일 발표 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 분야는 12월 15일 부터 17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합법 고용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접수에 대해 “올해 마지막 고용허가 신청 기회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업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아래 운영되는 제도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보호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E-9 비자는 방문취업(H-2)과 달리 사업장 변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장기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높다.

 

이번 접수는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를 갖춘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용허가 조건 위반 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매년 경제상황과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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