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