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은 위반 기간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한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만 원이다.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단순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된다.
다만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설정됐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함께 기존 서면 신고 방식도 병행할 수 있지만, 시범 운영 종료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만 허용될 예정이다.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고 원칙은 명확하다. 부업이나 겸업이 있더라도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주된 영리활동’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 이후 주된 직장이나 업종이 바뀌면 다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직종과 업종 선택 시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계 관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