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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은 위반 기간과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판단한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만 원이다.

 

신고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단순 취업정보 신고나 변경 신고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민원’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 신고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된다.

 

다만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설정됐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함께 기존 서면 신고 방식도 병행할 수 있지만, 시범 운영 종료 이후에는 온라인 신고만 허용될 예정이다.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신고 원칙은 명확하다. 부업이나 겸업이 있더라도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주된 영리활동’ 하나만 신고하면 된다. 이후 주된 직장이나 업종이 바뀌면 다시 15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직종과 업종 선택 시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이는 향후 통계 관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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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전문역량 활용한 ‘출장 통역 서비스’ 시범 운영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결혼이민자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의 원활한 공공·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출장 통역 서비스’를 202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여주시에서 지원한 취업준비교육을 통해 통·번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가 통역사로 활동하며, 여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가족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자격 취득 후 실제 통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 역량을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공공·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가족에게 통역을 지원해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한다. 출장 통역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최대 3시간 이내로 지원하며,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러시아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대만어 등 7개 언어를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가족은 이용일 최소 3일 전까지 여주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14년 일해도 호봉 적용 못 받은 결혼이주여성…정부, 임금체계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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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이중언어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언어 쏙쏙 가족놀이’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언어 교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언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가족코칭’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가족코칭’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총 32가족 72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그림책 읽기, 언어 놀이, 만들기, 단어 빙고 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가정에서도 꾸준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겠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