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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식중독 주의…“손 씻기·식재료 보관 철저히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재료 위생관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7월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기 쉽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할 경우 오염된 농작물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에서도 7월에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 섭취까지 전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 이용 후, 음식 섭취 전, 식재료 손질이나 조리 전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습기로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견과류는 밀봉해 냉장·냉동 보관하고, 곡류와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밀봉한 뒤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 정전 등으로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채소는 염소소독액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좋다. 세척한 채소는 실온에 오래 두지 말고 가급적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며, 나물

계절근로자 교육·외국인등록, 현장에서 한 번에 처리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 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또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 농번기 농어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 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을 18개국 언어로 직접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함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농어촌 근로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 역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