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