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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

안산시, 국내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2년 연장 승인 받아

안산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4차 계획변경'을 승인받고 오는 2027년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 14일 최초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4번의 계획 변경으로 지금까지 17년간 국내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서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인 국내정착을 위한 의식함양사업 ▲세계전통민속축제 지원 ▲다문화브랜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길 일대에 조성된 '다문화음식거리'는 특구지정 효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안산시장 추천권 부여에 따른 해외 현지 요리사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초청하고 있다. 또, 현지 요리사들은 5년까지 체류가 허용돼 현지 식문화를 살린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시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4차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시는 다문화음식거리 일대에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