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 여주시에 사는 A씨는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주차해놓은 자신의 승용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액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A씨는 폐차 후 새로 차를 사야 할지 고민이다. 천재지변으로 자동차 등이 침수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가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홍수 등 재난상황에서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물(주택,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또는 파손된 후 2년 이내에 이를 대체하는 건축물이나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건축물, 차량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이미 고지되거나 신고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면 해당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체납자의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도 유예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