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강릉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유관기관은 24일(화) 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최길영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장길 강릉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1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숙소 생활환경 개선, 문화체험 및 교류행사 추진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증가에 대비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한편, 강릉시는 2021년 국내체류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초 도입했고, 올해에는 29농가에 총 10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인력난을 해소했으며, 내년에는 총 32농가 총 1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외국인계절근로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 고령 농가 및 취약농가의 일손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농가에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경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일부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결혼이민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하여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기본경비 이외에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가 시행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