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부천시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진로 역량 개발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이며,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급여와 중복 지급은 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연 1회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9월에 포인트를 지급하며, 9월에 신청하는 경우 10월에 포인트를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11월 30일까지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관련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4457-2279, 6105)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올해 신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56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을 지원 받는다.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초 15.7%, 중 23.9%, 고 23.6% 인상됐다. 지원 항목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으로 나뉘고, 항목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항목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비 지원 누락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신청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