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