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할 계획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0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일(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초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 중단 등을 시행해하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은 원래 지난 1월 말까지로 예정됐다가 춘절 이후 이동량 증가로 재확산 가능성이 이어지자 한 달 연장됐다. 정부가 중국인에 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