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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

경기도, EMS 요금 최대 13% 할인 외국인 주민까지 혜택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