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안성시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일 해인사회적협동조합 및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과 내리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안성지역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주민을 위한 복지공급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안성시와 안성이주민을위한인권모임은 ▲ 이주민의 정착지원 및 권리향상 ▲ 이주민 정책실현 및 행사지원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해인사회적협동조합과는 ▲ 이주민 대상 법률상담 자문 및 법률서비스 제공 ▲ 이주민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각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성 거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사회복지과 백영기과장은 “안성시는 여전히 이주민 복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간기관과 협력을 통해 복지공급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안성거주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기관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사단법인 미래로는 한국다문화뉴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 한다고 전했다.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의 이주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내방 상담, 전화, 이메일 등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 및 외국인 그리고 관련 종사자 등이며, 한국다문화뉴스와 협약에 따라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시민들이다. 지원 내용은 일상 속 법률에 관한 모든 것이며, 비용은 무료로 발생하지 않으나,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접수된 사연은 각색하여 공익을 위한 법률 상담 칼럼으로 기재될 수 있다. 법률상담 신청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구글앱 스토어에서 어플 '더한다'를 설치한 뒤 회원가입 후 '사단법인 미래로'에 들어가 프로그램 중 '다문화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관계자는 "다문화, 외국인 가족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께서도 편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 관련 고민이 있으시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휴대폰 어플 더한다에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사단법인 미래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다문화 법률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다문화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와 함께 월 1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종사자라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담, 온라인 화상회의, 전화 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단법인 미래로 이메일(cmiraer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다동다동' 은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2024년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2023년에 금정구 무료 법률상담실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포함해 148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경제적 부담이나 생업으로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상담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법률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금정구청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상담 외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분기별 1회씩 운영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 접근형 출장 상담을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상담 분야는 일반 민·형사사건, 부동산, 건설, 행정, 금융 분야 등으로 변호사 3명이 순번제로 무료 상담에 나선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051-519-4031) 및 금정구 홈페이지 무료 법률상담 신청 화면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 ☎031-729-2274) 신청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는 15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주민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일반 민형사 법률, 임금 체납,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법률문제 상담을 도왔다.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역을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2023 청년 별의별 상담소’를 4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2층 상담실에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을 제외한 4개 분야는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 방문하면 되고, 법률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wyouth.kr/)>프로그램에서 문의 내용을 제출하고 예약해야 한다.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5개 분야 세부 상담 사항은 ▲(법률) 사회초년생이 겪는 일상 속 법률적 사안(민사‧형사‧가사 등) ▲(노무) 고용계약,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종 노무 고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등 ▲(행정) 행정 관계 법령‧제도 등 문의,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청년 창업가 사업 인허가, 가맹점 등록 등 창업 관련 행정 자문 ▲(세무) 각종 세금신고, 불복 청구, 청년 창업가 세
한국다문화뉴스 =김관섭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수원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작년 상반기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42.7%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국민들이 기피하는 3D 업종 및 농·축·어업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권익 보호를 위한 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단기 임시생활 주거공간 제공 및 재취업 및 법률상담, 한국 및 지역사회 적응 훈련, 각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노동권 침해 등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근무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불법 부당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