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사단법인 미래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다문화 법률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다문화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와 함께 월 1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종사자라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담, 온라인 화상회의, 전화 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단법인 미래로 이메일(cmiraer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다동다동' 은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2024년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2023년에 금정구 무료 법률상담실은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포함해 148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경제적 부담이나 생업으로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상담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법률 고충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도 금정구청에서 진행되는 무료 법률상담 외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분기별 1회씩 운영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 접근형 출장 상담을 통해 구민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상담 분야는 일반 민·형사사건, 부동산, 건설, 행정, 금융 분야 등으로 변호사 3명이 순번제로 무료 상담에 나선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방문 또는 전화 신청(051-519-4031) 및 금정구 홈페이지 무료 법률상담 신청 화면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총 17명 순번제)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대여·예약→무료법률상담)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 ☎031-729-2274) 신청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는 15일 수원이주민센터에서 관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주민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 일반 민형사 법률, 임금 체납, 산업재해,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법률문제 상담을 도왔다. 한국어에 능숙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통역을 도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회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자 및 탑승자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시 2000만원 한도, 사망 시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 이상 30만원부터 8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형시에는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371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97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보험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 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긴급 주거지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 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60만원(진단 4주~8주)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되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레저나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어려운 일이 있는 의정부 다문화가족 이라면 의정부시 무료민원상담 전문가에게 맡겨보자. 의정부시는 2013년부터 무료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무료 상담은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건축사, 행정사 등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운영되고 있으며, 올 한해 동안 약 1,000여 건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그동안 법률, 세무 등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은 더 쉽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점점 민원사무가 세분화되는 가운데 접근하기 힘든 분야에 기꺼이 봉사하여 주시는 무료 상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분야 무료민원 상담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의 무료상담실에서 매일 10:00 ~17: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법 률 등 다른 분야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 요일 및 시간 확인 후 예약을 통해 방문 및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민원여권과 전화(031-828-2463, 2489)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선선한 날씨에 자전거 타는 시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성남시 다문화가족이라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에 성남시가 보험을 제공한다.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가입 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 보험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 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 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