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 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해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수원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법률‧노무‧부동산‧행정‧세무 5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는 ‘2023 청년 별의별 상담소’를 4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2층 상담실에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을 제외한 4개 분야는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 방문하면 되고, 법률상담은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wyouth.kr/)>프로그램에서 문의 내용을 제출하고 예약해야 한다.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5개 분야 세부 상담 사항은 ▲(법률) 사회초년생이 겪는 일상 속 법률적 사안(민사‧형사‧가사 등) ▲(노무) 고용계약,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종 노무 고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보증금 반환 등 ▲(행정) 행정 관계 법령‧제도 등 문의,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청년 창업가 사업 인허가, 가맹점 등록 등 창업 관련 행정 자문 ▲(세무) 각종 세금신고, 불복 청구, 청년 창업가 세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자료출처=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이달 6일 개정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 4월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허용한지 2년 만이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이다. 시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3월 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면 음료가격 외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