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 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 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 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군산시가 2024년부터 만 0∼1세 영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이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현금 및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이 오르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 반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1세 반은 47만 5천 원을 지원받으며, 0세는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을, 1세는 차액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불공정 채용 신고>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월 최대 70 만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다문화가족도 수급 대상 아이가 있다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발표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받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단, 부모급여 지급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보육료가 51만4000 원 지급되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18만6000원만을 받는다. 만 1세 자녀는 부모 보육료가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많으므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3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가 미래성장산업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민선8기 주요 정책들을 본격 시작한다. 외국인에도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도민청원 성립요건은 기존 5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완화되고 답변도 도지사가 직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및 전자증명서 등을 제공하는 앱 ‘경기똑D’ 서비스가 확대 제공된다. 복지정보(약 1,300종)와 공무원 채용 정보 외에 일반 채용과 교육, 문화·축제 정보까지 제공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도 현재 66종에서 약 90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민카드 이용처도 현재 53개소에서 도내 전 공공시설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차별없는 외국인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아동이며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 긴급복지 생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만 0세와 1세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 부모급여를 받아보자.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부모급여와 더불어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 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설 이용시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 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