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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만 0세와 1세가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시작하는 부모급여를 받아보자.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부모급여와 더불어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 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시설 이용시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 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 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 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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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희대학교,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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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제13회 ‘따로 또 같이’ 다문화 인식개선 화합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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