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 상담사와 1:1상담을 진행하며,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28) 또는 단원보건소(031-481-6622)로 사전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거창군은 거창군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상담과 등록 업무를 오는 13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는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거창군 관내 등록기관은 거창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창군보건소에서 신청할 경우 보건소 내 별도로 마련된 상담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한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등록하면 된다. 단, 의향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