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 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Tỉnh Gyeonggi sẽ bắt đầu tiếp nhận đơn đăng ký “Khoản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ở Gyeonggi năm 2022”, từ ngày 7 tháng 3. Đây là chương trình cung cấp khoản vay lên tới 3 triệu won với lãi suất thấp cho những người có điểm xếp hạng tín dụng thấp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kiếm sống. “Khoản vay tín dụng cực thấp ở Gyeonggi” là dự án hỗ trợ khoản vay tối đa lên tới 3 triệu won với lãi suất thấp 1%/ năm trong thời gian 5 năm sau khi đã thẩm tra các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dân trên 19 tuổi trong tỉnh có mức xếp hạng tín dụng cá nhân thấp không thể vay vốn được từ những tổ chức tín dụng nhưng lại đa
Gyeonggi-do will begin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2022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 which will provide up to 3 million won at low-interest rates to people with low credit scores who have difficulty making a living, from March 7. "Gyeonggi Ultra Low Credit Loan" is a project that provides loans up to 3 million won at a low-interest rate of 1% per year after screening low-credit residents aged 19 or older who need living funds but cannot take out loans from institu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due to their low credit ratings. The type of support is ▲ screening loans ▲ loans to victims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3월 7일부터 시작한다. 2022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는 2022년 3월 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접수 가능한 시간은 오전 09시에서 오후 05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300만 원 한도 차등 지급) 등이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저신용자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65점 이하(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NICE 744점 이하 또는 700점 이하(2021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2020년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다. 다만, 한정된 자금으로 더욱 많은 도민에게 대출하고자 2020년, 2021년에 대출을 실행한 도민은 중복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 대출 희망자는 3월 7일 10시부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온라인사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