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고흥군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흥군에서는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 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양육수당(10만 원/월) ▲아동수당(10만 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돼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총 5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 6월28일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새로운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도입된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법령과 각종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차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