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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도, 4월부터 만 7세 아동수당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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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난 2018년 9월 최초 도입했다. 시행 첫 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9년 1월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만 6세로, 올해 1월에 만 7세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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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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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