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난 2018년 9월 최초 도입했다. 시행 첫 해에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2019년 1월에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5세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만 6세로, 올해 1월에 만 7세 모든 아동으로 넓혔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