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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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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파산 증가…고금리·관세·비용 압박이 만든 구조적 신호

미국에서 기업 파산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언론과 사법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이후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나며 금융위기 이후 이어져 온 ‘완만한 회복 흐름’과는 다른 국면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연방 사법부(US Courts)와 미국 파산협회(ABI)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들어 기업 파산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유통·운송 등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된 업종에서 신청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영세 기업 정리가 아니라, 중견·대기업까지 포함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을 경기 침체 그 자체라기보다 고금리·고비용 환경이 누적 된 결과로 해석한다. 팬데믹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속에서 버텨온 기업들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차입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여기에 관세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자 비용과 관세, 물류비 상승이 동시에 기업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시각은 다소 신중하다. 미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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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