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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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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음 출국 없이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입한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당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또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워 환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도 국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다음 출국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교환된 물품은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 받을 수 있고,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동일 모델 가운데 색상이나 크기 등이 다른 물품으로 한정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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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시민안전보험 18개→25개 확대…4주 이상 상해도 보장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늘리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보장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새로 마련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항목은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을 비롯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 등이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다만 상해사망과 상해 진단 위로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농기계 사고와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 치료비도 지원한다. 개인이 가

Immigrant Citizens’ Solidarity Social Co-operative helps immigrants in the field, not on paper

The Korean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reported last July tha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household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households including naturalized citizens, marriage immigrants, or their children, has grown by 2.8% from 2024 to 2025, reaching about 450,000. Over the same period the national population grew by 0.02%, to 51.82 million. Their growing presence is palpable particularly in multicultural cities like Ansan. In a time when Chinese signs are more visible on buildings and Russian is heard more often on the streets, the efforts of civic groups to help immigrants ada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