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택시 이용 후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팁 주세요’라는 문구나 구두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시된 요금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무상 탈세 또는 이중 가격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팁 요구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불공정 표시·광고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요금 외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호텔, 모텔, 관광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과거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무기명 ‘서빙팁’ 봉투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을 주지 않았다고 손님에게 불친절하거나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복적으로 “한국은 서비스 요금이 총액에 포함된 ‘노팁(no-tip)’ 문화 국가”임을 강조하며, 관광업계에 팁 요구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 앱, 마사지숍, 헤어샵 등 일부 업장에서 ‘감사 팁’이라는 이름으로 은근한 압박을 주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존중 문화와 소비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