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시장 박승원)의 지원을 받아 지난 26일 파주시 일대에서 북한이탈주민 30명과 함께 ‘한마음 나들이’를 진행했다. ‘한마음 나들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고립을 방지하고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통일전망대에 위치한 통일 피아노와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린 고향 그림을 관람한 후, 임진각 평화곤돌라를 타고 평화누리 공원으로 이동해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 북한이탈주민 참여자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고향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화합하며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고립 예방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울산지역 산업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울산시와 병원 측이 의료비 9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중 울산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또는 울산소재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이다. 협약에는 울산시와 울산병원·중앙병원·울산미즈병원(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추천기관), 천주교 부산교구 울산대리구(선정기관)가 함께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배우자 및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협약서에 따르면 추천기관인 대한적십자 울산광역시지사에서 대상자의 신분 및 현장조사·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선정기관인 천주교 울산대리구에서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울산시와 의료 기관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 총 진료비의 70% 와 20%를 각각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하도록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 원(자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돌봄 지원(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3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성인·소아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성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소아(만 18세 미만)는 소득재산 지원 기준 적합자가 지원 대상이다. 성인 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연속 3년까지, 소아암 환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2023년) 영수증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고, 당장 의료비 지급이 힘든 시민은 보건소가 의료비를 대납하는 보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겠다"며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4년 새로운 행정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밀착형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를 살펴본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 가동하고 돌봄 혜택 폭 넓혀 경제 한파 속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을 신설했다. 사회보장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발굴한 대상자가 관련법이 정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에 선정되면 1건 당 5만 원, 1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기존 복지 관련 종사자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제외한 일반 시민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가족 돌봄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새로 시행된다. 1인당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 활동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만율이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8개 시·군·구의 건강수명이 전국 평균 70.9세(2020년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은 높은 위험성 대비 질환이라는 인식이 낮고 또한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실천 등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한다. 비만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일주일에 150~300분 하기 -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75~150분 하기 - 근력 운동 일주일에 2일 이상 하기 -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 최소화하기 <자료=질병관리청>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보건소는 조기발견 및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를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등 대상 선별기준에 따른다. 자살시도자 의료비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등록을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60만 원 한도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발견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등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제보할 '경기도 희망 보듬이' 1만 명을 연말까지 상시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gg.go.kr/welfarehotline)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통장 등 이웃 중심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달리 경기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희망 보듬이는 복지단체 종사자, 공공기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촘촘한 민관 협력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도민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과 함께 바로 제보에 참여하고, 도에서 위촉해 2년 단위로 연임 제한 없이 활동하게 되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도는 희망 보듬이가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을 통해 제보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제도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후원 복지 서비스를 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마포구가 지난 17일 마포구 보건소 2층에 원스톱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햇빛센터'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햇빛센터는 '신생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보는 햇빛'을 환하게 비추겠다는 의미로 명명됐으며,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부모의 임신 준비과정부터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까지 한 장소에서 원스톱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마포구는 새롭게 정비한 공간에 ▲난임 부부 상담실 ▲영양상담실 ▲모자건강 교육실 ▲임산부 휴게 쉼터 ▲아이들을 위한 오감발달존 ▲소모임실 ▲구강관리실을 구성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했다. 햇빛센터에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임산부 등록 및 맞춤형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및 산후조리비 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마포 아기 건강 첫걸음 및 행복 수유 지원 ▲산후 우울증 예방 관리 ▲모자건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연계한 다양한 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방침이다. 개소 소식을 들은 성산동 김효진씨(가명, 33세)는 "임신, 출산은 경험이 없는 일인데다가 직장일로 바빠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지 못할 때가 많다"며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흐름에 맞춰 도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수원시가 관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매뉴얼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지난 17일 수립한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매뉴얼을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주민 관련 기관(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에 전달했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매뉴얼은 외국인 주민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은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사유로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뉴얼에는 ▲외국인 주민 구호 신청·상담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 검토·지원 ▲외국인 주민 위기가구 현장 확인·조사 ▲긴급지원 후 사후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업무 단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수원시청 다
한국다문화뉴스=김정해 기자ㅣ시흥시가족센터와 시화병원은 2022년 7월 26일(화) 다문화가족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언어적 어려움으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의료비 및 의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시화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진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 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고 있으며, 예약부터 수납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진료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은이 시흥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동포가족들이 경제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어려워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가족들이 평등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기대가 크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효소 시화병원 행정원장은 “시흥시에 다양한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모든 이주민들이 의료혜택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京畿道は今月から低所得外国人住民を対象に「外国人住民への緊急支援」を実施すると明らかにした。 保健福祉部の緊急福祉支援事業において、居住外国人51万人余りが除外されて発生した死角地帯を解消するためである。 緊急福祉支援事業は、突然の危機により生計維持が困難な低所得層に生計·医療·住居を支援する事業である。 ただ、関連法によって外国人は結婚移民者、内国人直系尊卑属の世話をする人、難民などに限定する。 道内全体外国人は55万9313人で、そのうち7.09%に当たる3万9692人だけが緊急福祉支援の対象に当たる。 京畿道の外国人住民への緊急支援は、多文化家庭と難民に限られていた政府の緊急福祉支援事業を外国人労働者に拡大適用することで、福祉の死角地帯を解消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外国人住民の緊急支援は、京畿道に90日以上の長期滞在申告を出している外国人が対象で基準中位所得が75%以下の外国人に生計費、医療費、解散費などを支援する。 基準中位所得は1人世帯基準で月所得137万ウォン、2人世帯基準で231万6,000ウォン、3人世帯基準で298万7,000ウォンで、事業を申請する世帯が所得を超えれば支援対象から外される。 基準中位所得のほかにも、政府や京畿道から福祉支援を受けた場合、追加支援は行われない。 生計費支援は1人世帯最大40万ウォン、2人世帯60万ウォンが受けられる。 医療費の支援
Tỉnh Gyeonggi cho biết từ tháng này sẽ tiến hành “hỗ trợ khẩn cấ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u nhập thấp. Việc này là để giải quyết điểm mù phát sinh do loại 510 nghìn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ại hàn quốc khỏi dự án hỗ trợ phúc lợi khẩn cấp của Bộ Y tế và Phúc lợi. Dự án hỗ trợ phúc lợi khẩn cấp là dự án hỗ trợ kế sinh nhai, y tế, chỗ ở cho tầng lớp thu nhập thấp có cuộc sống khó khăn do khủng hoảng đột ngột. Tuy nhiên theo luật liên quan thì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hỗ trợ chỉ hạn chế trong những người nhập cư theo diện kết hôn, những người chăm sóc con cháu trực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начиная с текущего месяца. Программа призвана помочь 51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е оказались в слепой зоне системы экстр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населению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е жители, попавшие в тяжелую ситуацию из-за внезапного кризиса, получат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оплаты бытовы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сходов и жилья. Однако, соглас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му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з общего числа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