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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