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기관과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및 주거복지 상담소(이하 상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천시청 대강당 상담소에는 상담 시간보다 훨씬 앞선 오전 9시부터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상담에 대한 기대감을 짐작게 했는데, 10시부터 시작된 상담은 공공임대주택, 전세사기피해, 일자리, 개인채무, 신용회복 등 주거와 생계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변호사, 법무사, 주거복지 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상담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이천시는 주거복지센터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주택 공고 안내와 신청접수를 돕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안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천시는 공공임대주택 직접 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조를 받아 전문 상담사를 초빙해 상담을 진행했는데, 평소 임대주택입주에 궁금증이 많았던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묵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상담소를 찾은 한 시민은 "다양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수원시가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오후 2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내 보증금, 알아야 지킨다’는 제목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원시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박희정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먼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거짓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가짜 임대인’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잔금일, 입주 등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은 물론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줬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 중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별 교육은 물론 대학생 등을 위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은 오는 9월 2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 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 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 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Ang mga deposito ng Jeonse na hindi ibinalik sa mga nangungupahan dahil sa pagtaas ng bilang ng mga kontrata ng jeonse ay nagtala ng 87.2 bilyong won noong nakaraang buwan, na lumampas sa pinakamataas sa lahat. Ito ay dahil ang charter fraud, na nagta-target sa butas ng sistema, gaya ng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t 'non-notification of arrears', ay tumataas araw-araw. Kasama sa mga uri ng charter fraud ang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t ‘non-notification of defaults’. Malaki ang posibilidad na mangyari ang gap speculation para sa mga bahay na may maliit na pagkakaiba sa pag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