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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는 5월부터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은 1차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다문화가족의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의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5월 신청자는 6월에, 7월 신청자는 8월에 카드포인트로 선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영암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전남 영암군가족센터가 오는 5월 2일부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사회적 학습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비로는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며 교재구입, 예체능 직업훈련 실습 재료구입, 자격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접수 기간은 1차 오는 5월 2~30일, 2차 7월 1~31일이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고 군 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조은정 영암군 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교육활동비 신청에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