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2021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통일되었다. 지원할 때 3가지를 고려한다. 학생의 수료기간, 부모의 재직기간, 체류기간을 고려해야한다. 학생의 수료기간은 부모 1인 이상의 근무지 국가 소재의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총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3개 학년 이상을 수료해야한다. 편입한 경우 편입한 날부터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한다. 두번째, 부모의 재직기간, 해외 근무자로 재직, 근무, 영업을 통산 3년 이상해야한다.. 2021학년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가 되었으니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해외 선교 활동의 경우에도 부모 중 1인 이상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세번째, 체류기간과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까지 각각 1개년을 단위로 학생은 3/4 이상, 부모는 2/3이상 해당 국가에서 체류해야한다.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체류일수를 산정한다. 소수점은 절사하기 때문에 반올림이나 올림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체류기간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류기간 계산이 중요하다. 각 대학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성남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는다. 이번 시민 안전 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