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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年将允许5.9万外来务工人员进入... 允许在快递装卸、机构内部食堂等行业就业

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9000명 입국 허용... 택배 상하차, 기관 구내식당업 등 허용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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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宣布,第32届外劳政策委员会于12月28日召开。本次会议由政府政策协调办公室主任顾允哲(구윤철)主持。在此次会议中议决了“2022年外劳引进和管理计划”,决定增加外劳人员。尤其是明年,我们将采取推行措施,在人手短缺的行业增加外劳人员的雇佣。

 

明年引进的外劳人数定为5.9万人,比今年的5.2万人增加7000人。 2017年至2020年,引进外劳人数维持在5.6万人,但去年略减至5.2万人。

 

就业劳工部解释说:“过去两年,由于 COVID-19 的影响,外国工人的数量减少了 60,000 人,我们已经考虑到小企业和农村地区等强烈需要外公人员的行业出现了人力资源短缺的情况。”

 

政府还决定把逗留和求职期在明年1月1日至4月12日期间到期的外国工人(E-9,H-2,约40,000人)的就业期延长一年。这是考虑到由于Omicron突变的传播,外国工人进出我国将继续存在困难的问题。

 

首先,增加允许同胞就业的行业(H-2)。目前包裹递送行业的人力持续短缺,为了更好地解决此问题,允许同胞从事“陆路货物处理业务”,允许外国工人从事装卸任务。

 

考虑到餐饮住宿行业人手不足,根据《旅游促进法》,决定在此行业允许的范围内增加“机构食堂业务”、“度假村公寓经营业务”相关法律,允许同胞在“4-5星级酒店”就业 (H-2)。

 

50人以下的生产企业,将从今年7月起全面实施每周52小时工作制,有关企业允许增加20%的员工人数,此规定将暂时延长到明年。

 

此外,将同时推进允许 外国学生(D-2)可转换为一般就业许可制度下的外国工人签证(E-9)。也就是说,如果以(D-2)签证资格进入韩国,然后在韩国国内大学(大学/大学)毕业的外国人,努力寻求了专业人才方面的工作,却仍然没有找到工作的外国工人(E-1~ E-7),如果本人希望可以转换为外国劳动者签证 (E-9) 工作。

 

沿海联合渔业方面,船上的平均工作人数普遍为 8 至 10 人,但目前每艘船上只允许2名外国工人同时工作,严重导致了人力不足问题,为了解决此问题,特别将许可人数增加到4名。

 

同时允许向小型家禽和养猪场分配共2名外国工人,至于辣椒农场考虑到温室的规模呈加大趋势,允许将外国工人的数量从最多20人增加到25人。

   

此外,从2023年开始,制造业、建筑业、畜牧业、渔业、采矿业、批发·零售业、住宿·餐饮业等特别就业许可制度,从目前的许可办法,改变为只明确标出一部分行业的以外,其他行业全面开放的方式。

 

但是,不允许同胞就业的行业,普遍都是工资水平相对较高,且不缺人手的行业,主要包括金融、研发、信息通信等机具专业性和工资较高的行业。但是,具有H-2签证的同胞可以就业的行业,即便包括再目前的许可行业中,也将继续维持现有的许可行业的地位。

 

政府政策协调室负责人具润哲(구윤철) 解释说:“因延续了2年的 COVID-19以及Omicron突变的情况,在工作现场严重缺少劳动力,我们已经制定了引进和经营外国工人的计划。” “最近引进外国工人的问题,一般考虑到Omicron突变的蔓延,有访问过与 Omicron 突变相关的禁止入境的国家的外国工人推迟入境期间,入境前后都接受彻底的检疫措施,例如入境前的疫苗接种和PCR测试,以及入境后的设施隔离等。”

 

 

 

 

(한국어 번역)

정부는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올해 5만2000명보다 7000명 늘어난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5만6000명을 유지하다 지난해 5만2000명으로 소폭 축소됐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6만명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포(H-2) 허용업종을 추가한다.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자는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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