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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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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무면허 운전을 예방하고 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기존 17개 경찰서에서 27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무면허 운전은 2018년 400명, 2019년 530명, 2020년 632명, 2021년 528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무면허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차량을 운전, 외국인 직원들을 출퇴근 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 3명 모두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일로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사업주도 형사처벌됐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를 상대로 외국인 근로자 무면허 운전 예방 및 운전면허교실 참여를 홍보하고 외국인 무면허 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통역 및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상 문제로 생활하는 데 필수나 다름없는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용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기획계장은 “경기남부지역 외국인 범죄 중 가장 많은 26%를 차지하는 범죄가 교통 관련 범죄로 외사경찰은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물론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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