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The Ministry of Justice fully implemented ‘Declaration of accommodation by short-term foreign residents’.

법무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945090645.jpg

 

The declaration of accommodationby short-term foreign residents is the system introduced to minimize social and economic damage and secure public safety by providing data to the accommodation providers in the case that short-term foreign residents stay at accommodations when infectious diseases or terrorist warnings are issued.

 

The system was put in place due to the need to quickly identify the location of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as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n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in December 2019.

 

On December 10, 2020,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revised to impose obligations on short-term foreign residents to declare their residence in order to cope with the national crisis, due to the difficulty in finding out location of short-term foreign residents, who stay in Korea for 90 days or less, since they do not submit proof of their residence.

 

Accommodations must declare the stay of short-term foreign residents when a crisis alert for infectious diseases "interest" or higher is issued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bject to the application are those who declared the lodging business under the Public Sanitation Management Act, foreigners registered as tourism lodging,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hanok experience busines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short-term foreign residents staying at the accommodation facility.

 

Short-term foreign residents must provide passports or travel certificates to accomodation providers, and the providers must declare information on short-term foreign residents staying within 12 hours from the time of their stay or crisis warnings are issued. Violations will be fined up to 500,000 won.

 

 

 

(한국어 번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외국인, 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이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성남시가족센터, 8월 가족사랑의 날 ‘화과자 클래스’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27일(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족사랑의 날 3회기 프로그램으로 ‘화과자 클래스’ 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 가족이 선정되었다. 행사는 성남시가족센터 교육실 3에서 대면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참여 가족들은 동물 모양과 꽃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포앙 작업을 포함한 전통 화과자 만들기 과정을 통해 가족 간 협동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가족 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화과자 만드는 시간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ㆍ치료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다문화자녀 정서지원사업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3세부터 13세 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남시가족센터 및 협약기관 5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예약 후 내소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발달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비용의 50% 또는 100% 지원과, 언어·인지· 놀이·미술치료 등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하는 것이다. 단,‘우리아이심리지원바우처’ 또는 ‘발달재활바우처’ 를 사용하는 아동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지원사업 관련 예약 상담 및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전화(031-756-9327, 내선 2 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 성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교육을 지난 7월 29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의 의미부터 인권침해 대처법까지 인권의 전반에 대해 다뤘으며 쉬운 이해와 효과적인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영화 장면을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인권감수성향상교육은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인권 전문가인 홍규호 박사가 진행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에 와서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