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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nistry of Justice fully implemented ‘Declaration of accommodation by short-term foreign residents’.

법무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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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laration of accommodationby short-term foreign residents is the system introduced to minimize social and economic damage and secure public safety by providing data to the accommodation providers in the case that short-term foreign residents stay at accommodations when infectious diseases or terrorist warnings are issued.

 

The system was put in place due to the need to quickly identify the location of foreigners entering the country as the spread of coronavirus infection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in December 2019.

 

On December 10, 2020,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as revised to impose obligations on short-term foreign residents to declare their residence in order to cope with the national crisis, due to the difficulty in finding out location of short-term foreign residents, who stay in Korea for 90 days or less, since they do not submit proof of their residence.

 

Accommodations must declare the stay of short-term foreign residents when a crisis alert for infectious diseases "interest" or higher is issued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Subject to the application are those who declared the lodging business under the Public Sanitation Management Act, foreigners registered as tourism lodging,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hanok experience business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short-term foreign residents staying at the accommodation facility.

 

Short-term foreign residents must provide passports or travel certificates to accomodation providers, and the providers must declare information on short-term foreign residents staying within 12 hours from the time of their stay or crisis warnings are issued. Violations will be fined up to 500,000 won.

 

 

 

(한국어 번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외국인, 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이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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