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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 短期滞在外国人 宿泊申告制を全面運営

법무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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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務部の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は「90以内の短期滞在外国人に外国人宿泊申告制」を運営すると発表した。

 

外国人宿泊申告制は感染病またはテロ警報が発令される際、短期滞在外国人が宿泊施設に滞在する場合、宿泊業者に資料を提供し、宿泊施設はこれらを法務部に申告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社会·経済的被害を最小限に抑え、公共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導入された。


この制度は2019年12月、伝染病であ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韓国内での拡散が深刻な問題として浮上したことに伴い、韓国に入国した外国人の住所地を速やかに把握する必要が提起され設けられた。

 

国内に91日以上長期滞在する外国人は、外国人登録の段階で滞在地を立証する資料を提出するが、90日以下の短期滞在外国人はこのような資料を提出しないため所在把握に限界が生じたため、国家的危機状況に対処するため、短期滞在外国人にも滞在地申告の義務を課すよう、出入国管理法を改正2020年12月10日に施行した。


宿泊施設は、感染症の予防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による、感染症の「関心」以上の危機警報を発令した場合、国民保護と公共安全のためのテロ防止法による「注意」以上の危機警報を発令した場合、短期滞在外国人の宿泊事実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適用対象は「公衆衛生管理法」に基づき宿泊業として申告した者及び「観光振興法」に基づき、観光宿泊業、外国人観光都市民宿業、韓屋体験業に登録した外国人、上記宿泊業施設に宿泊する短期滞在外国人である。

短期滞在外国人は、宿泊業者にパスポート又は旅行証明書の提供を行い、宿泊業者は、外国人が宿泊したとき、又は危機警報が発令された時から十二時間以内に宿泊中の短期滞在外国人の情報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違反した場合、50万ウォン以下の過料が賦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외국인, 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이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