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6.4℃
  • 구름조금대전 -4.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0℃
  • 광주 -1.3℃
  • 맑음부산 0.4℃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4.1℃
  • 맑음강화 -7.1℃
  • 구름조금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1.4℃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法務部 短期滞在外国人 宿泊申告制を全面運営

법무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04596890458.jpg

 

法務部の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は「90以内の短期滞在外国人に外国人宿泊申告制」を運営すると発表した。

 

外国人宿泊申告制は感染病またはテロ警報が発令される際、短期滞在外国人が宿泊施設に滞在する場合、宿泊業者に資料を提供し、宿泊施設はこれらを法務部に申告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社会·経済的被害を最小限に抑え、公共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導入された。

 

この制度は2019年12月、伝染病であ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が韓国内での拡散が深刻な問題として浮上したことに伴い、韓国に入国した外国人の住所地を速やかに把握する必要が提起され設けられた。

 

国内に91日以上長期滞在する外国人は、外国人登録の段階で滞在地を立証する資料を提出するが、90日以下の短期滞在外国人はこのような資料を提出しないため所在把握に限界が生じたため、国家的危機状況に対処するため、短期滞在外国人にも滞在地申告の義務を課すよう、出入国管理法を改正2020年12月10日に施行した。

 

宿泊施設は、感染症の予防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による、感染症の「関心」以上の危機警報を発令した場合、国民保護と公共安全のためのテロ防止法による「注意」以上の危機警報を発令した場合、短期滞在外国人の宿泊事実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適用対象は「公衆衛生管理法」に基づき宿泊業として申告した者及び「観光振興法」に基づき、観光宿泊業、外国人観光都市民宿業、韓屋体験業に登録した外国人、上記宿泊業施設に宿泊する短期滞在外国人である。

短期滞在外国人は、宿泊業者にパスポート又は旅行証明書の提供を行い、宿泊業者は、外国人が宿泊したとき、又は危機警報が発令された時から十二時間以内に宿泊中の短期滞在外国人の情報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違反した場合、50万ウォン以下の過料が賦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전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국내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어서 마련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외국인, 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이다.

 

단기체류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하고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
닫기

커뮤니티 베스트

더보기

배너

기관 소식

더보기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한국어 수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