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일본어

전체기사 보기

ロシア・カムチャツカ半島でM8.8の巨大地震、日常の備えが命を守る第一歩

캄차카 8.8 대지진, 쓰나미 발생…지진 땐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ロシア・カムチャツカ半島で発生したマグニチュード8.8の大地震は、単なる海外のニュースにとどまりません。近年、日本、台湾、中国など東アジア諸国で大地震が相次ぐ中、韓国ももはや地震の“安全地帯”とは言えなくなっています。 2024年1月には日本・石川県でM7.6の地震が元日に発生し、200人以上が犠牲となりました。数週間後には中国・新疆でM7.1の地震が発生し、厳寒の中での救助活動が続きました。2025年4月には台湾・花蓮でもM7.4の強震が起き、高層ビルが倒壊し津波警報が出されました。そして今回のカムチャツカ地震は、それらを上回る規模で、東北アジア全域が地震リスクに直面している現状を物語っています。 韓国気象庁によると、韓国でも年間50回以上の地震が観測されており、2016年の慶州地震(M5.8)や2017年の浦項地震(M5.4)以降、内陸部での地震への不安が高まっています。近年は海底での地震が多く、単なる揺れではなく津波の危険性も増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な時代において最も重要なのは、「災害が起きた時に何をすべきか」という備えです。制度的な整備は行政の責任ですが、市民が日常でできる準備も数多く存在します。 地震発生時にまずすべきことは「自分の身を守る」ことです。建物の中にいる場合は机の下や頑丈な家具の下に避難し、頭を保護します。エレベーターの使用は厳禁です。揺れが収まったら、落ち着






기고



닫기

가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환영‘

가평군은 최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6명을 농장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영식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 고용 농가 등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가평군 내 5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며, 추가로 2명은 오는 9월 중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으며,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고용 농가의 인솔로 현장에 배치됐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 도록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김미성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광주시, 전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