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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9月から「割り込み・交差点詰まり」など5大違反の取り締まり強化へ――罰金と違反点数を引き上げ

9월부터 ‘끼어들기·꼬리물기’ 단속 본격 시행…과태료·벌점 강화

 

2025年9月1日から、韓国警察庁は「割り込み運転」や「交差点での詰まり運転(いわゆる“しっぽ踏み”)」など、交通秩序を脅かす5つの重大違反行為に対する全国的な本格取り締まりを開始する。7月と8月の2か月間にわたる啓発期間を経て、9月からは広報ではなく、実際の摘発を通じて交通基本秩序の確立を図る方針だと警察は発表した。

 

今回の集中取り締まり対象となる5大違反行為には、混雑した交差点に無理に進入して交通を妨げる「しっぽ踏み」、停車中の車両の隙間に無理に割り込む「強引な割り込み」、決められた順序を無視して行う「順番無視のUターン」、定められた乗車人数を満たさないままバス専用レーンを走行する行為、そして緊急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サイレンや警告灯を使用して信号を無視して走行する「非緊急救急車の違反走行」などが含まれる。

 

警察は全国で、交差点詰まりが多発する883箇所、割り込み違反が多い514箇所、Uターン違反が頻発する205箇所を指定し、固定式CCTVやハンディカムによる監視体制を整備した。加えて、覆面パトカーや現場の交通警察官による取り締まりも強化され、運転者にとっては違反の逃げ道がない構造となっている。これは、取り締まりの死角をなくし、繰り返し違反を行う運転者に警告を与えるための措置だ。

 

違反時に科される処罰の水準も大幅に引き上げられた。割り込み違反には4万ウォンの過料と違反点数10点が科され、交差点詰まり(しっぽ踏み)には6万ウォンと15点、順番無視のUターンも同様に6万ウォンと15点の処分が適用される。高速道路で、6人未満の乗員しかいない車両がバス専用レーンを走行した場合には、7万ウォンと30点の違反点数が科され、2回以上の違反では免許停止に至る可能性もある。また、緊急ではない救急車が警告灯を点けたり信号を無視したりして走行した場合にも、最低でも7万ウォン以上の過料と30点以上の違反点数が科され、状況によっては刑事処罰の対象になることもある。

 

この取り締まりは一時的な措置ではなく、長期的な交通文化の改善を目指す制度的な改革の一環である。警察はこれまで取り締まりが不十分だった、あるいは啓発中心にとどまっていた違反項目を集中的に点検し、運転者の違法行為が引き起こす社会的コストの軽減を目指している。特に、悪質な割り込みや交差点詰まり運転は、他の車両の運転者に不快感や不利益を与えるだけでなく、実際の交差点事故や高速道路での追突事故にも直結するため、厳しい取り締まりが不可避だという立場だ。

 

現場ではすでにカムコーダーを用いた映像による取り締まりが活発に行われており、一部の自治体では運送業者や地域のドライバーを対象とした交通法規教育キャンペーンも併せて実施されている。また、多文化背景を持つ運転者や外国人労働者に向けて、多言語による交通ルールの案内資料を配布している警察署もあり、これは言語の壁によって取り締まりの情報を十分に理解できずに違反してしまう事例を減らすための対策である。

 

今回の5大違反運転の取り締まりは、単なる秩序維持ではなく、道路における安全と配慮の文化を取り戻すための制度的な介入である。運転者一人ひとりの意識改革なしには効果は期待できないが、厳格な取り締まりと教育・広報が相乗的に行われれば、不必要な対立や事故の減少につな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한국어 번역)

2025년 9월 1일부터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질서를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경찰의 전면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9월부터는 홍보가 아닌 실제 단속을 통해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되는 5대 반칙운전은 교차로 내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 정차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끼어들기, 정해진 순서를 무시한 새치기 유턴, 승차 인원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위반행위, 그리고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작동하며 신호를 무시하는 비긴급 구급차 운행 등이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꼬리물기 상습 발생 지점 883개소, 끼어들기 단속지점 514개소, 새치기 유턴 주요지점 205개소를 선정하고, 고정식 CCTV와 캠코더를 이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암행 순찰차와 현장 교통경찰관의 단속까지 더해져,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번 조치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해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적발 시 부과되는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끼어들기 위반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교차로 내 정차로 인해 흐름을 방해한 꼬리물기에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주어진다. 새치기 유턴 역시 꼬리물기와 동일하게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6인 미만이 탑승한 승합차가 이용한 경우에는 7만 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비긴급 구급차가 경광등을 작동하거나 신호를 위반해 운행한 경우에도 최소 7만 원 이상의 범칙금과 30점 이상의 벌점이 주어진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적인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일환이다. 경찰은 그동안 단속이 미비하거나 계도 중심에 머물렀던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운전자의 위법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고질적인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운전은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과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실제 교차로 사고와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 단속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운수업체나 지역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교육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운전자나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국어 교통법 안내도 일부 경찰서에서 배포되고 있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단속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반에 노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5대 반칙운전 단속은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닌, 도로 위의 안전과 배려 문화를 되찾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강력한 단속과 병행된 교육과 홍보가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갈등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단속에 대한 세부 문의는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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