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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家族も申し込んでください。 乳児期、初の出会いパッケージ「オンライン申請」開始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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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日から福祉で、政府24ホームページを通じた初の出会い利用券、幼児手当のオンライン申請を開始する。

 

初の出会い利用権と乳児手当は経歴断絶、所得喪失に対する心配なく、家庭で親と子が共にする幸せな時間を保障し、経済的負担を減らして養育に対する社会的責任を強化するために導入された。


22年からは、すべての出生児童に対し、初の出会い利用権200万ウォンのバウチャーを、カード積立金として支給する。


支給対象は今年出生した児童で、出生申告後に住民登録番号を付与された児童は、出生順位に関係なく同一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バウチャーは誕生日から1年間使用でき、遊興·レジャー業種など支給目的から外れたタイプに分類された業種を除く全業種で使用できる。


また、今年生まれた子どもから家庭で養育する子どもは、従来支給されていた家庭養育手当の代わりに乳児手当(0~1歳、30万ウォン)が支給される。


乳児手当は保育所を利用する際に受ける保育料バウチャーと家庭養育時にもらう養育手当を統合した手当てで、現金で手当てを受領したり、保育料バウチャー、終日制アイドルケア政府支援金でも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 


5日からは邑·面·洞行政福祉センターへの訪問申請以外にも、福祉路(www.bokjiro.go.kr)または政府24(www.gov.kr)でオンライン初の出会い利用券と乳児手当を申請できる。 オンライン申請は児童の保護者が親である場合のみ可能で、それ以外の場合は訪問申請のみ可能である。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카드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