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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тоже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чинается прием онлайн-заявок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по уходу за младенцем «Первая встреча»

다문화가족도 신청하세요.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온라인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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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ьеры или потере дохода. Кроме того они призваны усилить социальную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спитание детей за счет сниж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ремени.

 

С 2022 года на каждого новорожденного ребенка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ваучер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в размере 2 млн вон в виде резерва кредитной карты.

 

Получателем выплаты является ребенок, родившийся в этом году и получивший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резидента после регистрации рождени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аты рождения.

 

Ваучер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в течение одного года с даты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для оплаты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во всех отраслях, кроме тех, которые классифицируются как не относящиеся к цели платежа, такие как развлечения и досуг.

 

Кроме того, дети, родившиеся в этом году, которые не посещают детский сад, вместо существующего пособия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на дому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пособие по уходу за младенцем (до 1 года, 300 тыс. вон в месяц).

 

Пособие по уходу за младенцем объединило в себе ваучер, который ранее выдавался при посещени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и пособи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которое выдавалось на детей, не посещающих детский сад. Сумму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личными, в виде ваучера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убсидии за полный день ухода за ребенком.

 

С 5 января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по уходу за младенцем и ваучера «Первая встреча» можно подать не только в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о и онлайн на сайте Бокчжиро (www.bokjiro.go.kr) и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24 ( www.gov.kr ). Онлайн-заявка принимается только в случае, если опекун является родителем ребенка, в остальных случаях требуется личное присутствие.

 

 

 

 

(한국어 번역)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경력단절,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를 카드적립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출생 아동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5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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