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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外国人労働者8000人、入国許可へ昨年より25%↑

농업 외국인 근로자 8000명 입국허용...작년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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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年、農業分野で働ける外国人労働者数が8000人に決まった。 雇用許可制(E-9ビザ)で入国できる労働者を前年比25%拡大した。 これまで規模が零細で外国人雇用が不可能だった養鶏·養豚農家も今後は外国人労働者と働くことができる。


農食品部は20日、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2022年農業分野外国人労働者活性化策」を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た。


新案は、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る農家の基準を下げたものだ。 零細な養鶏·養豚農家も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るようにしたのだ。 具体的には、これまでは1000平方メートル未満の養豚農家と2000平方メートル未満の養鶏農家では外国人労働者を雇用できなかったが、今年からは500-1000平方メートルの養豚農家と1000平方メートルから2000平方メートルの養鶏農家でもそれぞれ2人ずつ雇用できるようになる。


また、パプリカ作物栽培農家は温室の大型化傾向を考慮し、外国人労働者の割り当て人員を25人に増やした。


農食品部はまた、コロナ19で出入国に困難が発生する可能性に備え、今年1月1日から4月12日の間に滞在·就職活動期間が満了する外国人労働者(約4500人)については就職活動期間を1年延長した。


最近、E-9ビザで入国する外国人労働者は増加傾向を見せている。 昨年11月に252人、12月に242人、今年1月に398人がそれぞれ入国したのに続き、今月には400人以上が入国する予定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올 해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이 8000명으로 정해졌다.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 근로자를 전년 대비 25% 확대했다. 그간 규모가 영세해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던 양계·양돈 농가도 앞으론 외국인 근로자와 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농가 기준을 낮췄다. 영세한 양계·양돈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1000㎡ 미만 양돈 농가와 2000㎡ 미만 양계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 했지만 올해부터는 500∼1000㎡ 양돈 농가와 1000∼2000㎡ 양계 농가에서도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다.


또 파프리카 작물 재배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25명으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또 코로나19로 입출국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약 4500명)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했다.


최근 들어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52명, 12월 242명, 올해 1월 398명이 각각 입국한 데 이어 이달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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