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가 그동안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2인 이상은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등의 일선 업무와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여력을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간 격리되면 1인당 24만 4천 원, 2인은 41만 3천원 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 상한도 하루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추고 5일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16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