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각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가 바뀐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들과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신청방법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한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를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려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한다. 코로나19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박 반장은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같은 공간에서 진료받는 것에 불안함도 있겠지만, 어떻게 감염을 관리하고 방역수칙으로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점차 늘면 서로가 많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