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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Family Care Cost Emergency Support Project' 50,000 won per day, up to 10 days of support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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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start receiving applications for "COVID-19 Family Care Cost Emergency Support Project." Through this, workers who used family care leave to take care of their families infected with COVID-19 or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under the 2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due to kindergarten or school closure, or remote classes, etc, will be provided with family care leave of 50,000 won per day and up to 10 days. It also plans to support workers who have already used family care leave after January 1 this year.


The COVID-19 family care cost emergency support project supports emergency family care costs when a family member is infected with COVID-19 or workers use unpaid family care leave due to kindergarten or school closure, or remote classes, etc.


The "COVID-19 Family Care Cost Emergency Support Project" was introduced in the 2020 COVID-19 Pandemic situation. Considering that family care leave is unpaid, the government temporarily provided up to 500,000 won to workers who used COVID-19-related family care leave in 2020 and 2021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due to leave.


A person who wishes to receive family care expenses can apply through mail, etc. at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the employment center under jurisdiction. Family care leave can be used in the following four situations.


First, grandparents, parents, spouse, spouse's parents, children, or grandchildren (only grandparent-headed family) are classified as COVID-19 infectious disease patients, suspected infectious disease patients, or pathogen holders, and urgent care is needed.


Second,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schools, welfar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etc with which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2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grandchildren in the case of grandparent-headed family) 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grandchildren in the case of grandparent-headed family) are affiliated are postponed, closed, or execute remote learning due to COVID-19, so that normal attending is impossible, and urgent care is needed.


Third,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2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need urgent care after receiving COVID-19-related attendance suspension or similar measures.


Fourth, children under the age of 8 or under the 2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become subject to self-isolation related to COVID-19 and urgently need care.


The application is up to 10 days per person, and 50,000 won per day (8 hours). The application period is from 21 March to 16 December 2022. Family care expenses can be applied by the day in installment or in a lump regardless of household income. Since this project has a limited budget, the relevant person must apply as early as possible to receive it.


Family care cost can be applie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You can sign up on the website, log in,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emergency support for family care expenses" and "required documents.“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정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했다. 

  

가족돌봄비용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셋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10일이고, 1일(8시간) 5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해당자가 가급적 조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급적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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