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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long uri ng multa sa kapabayaan na ipapatupad mula Mayo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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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to ang tatlong patakaran na ipapatupad sa malawakang saklaw mula Mayo o ipapatupad ng mahigpit sa hinaharap.

  

Una, masinsinang pagsugpo sa mga paglabag sa batas trapiko

Inanunsyo ng National Police Agency na masinsinang tutukan ang mga paglabag sa batas trapiko sa pamamagitan ng pagpapakilos sa lahat ng kagamitan, kabilang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t unmanned camera, bilang paghahanda sa mataas na dami ng trapiko dahil sa pag-alis ng social distancing at pagtaas ng pangangailangan sa paglalakbay mula Mayo.

  

Isinasagawa rin ang pagpapatupad gamit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ng mga lihim na patrol car ay isang mobile enforcement device na agad na tutugis sa mga sasakyang lumalabag sa batas trapiko sa pamamagitan ng pag-lalagay ng camera sa loob ng isang karaniwan na pampasaherong sasakyan. Dahil sa kasalukuyan ay may malawakang pagtutugis gamit ang mga lihim na patrol cars, maraming kaso kung saan nahuhuli ang mga tao na nagmamadali dahil walang surveillance camera.

  

Pangalawa, ang pagtutugis sa mg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Simula sa Mayo, masinsinang tututukan ang mga sasakyang may dalawang gulong.   Bagama't ang mga nasawi sa motorsiklo ay madalas na nangyayari sa Mayo bawat taon, at higit sa 400 katao ang namamatay sa mga aksidente sa motorsiklo taun-taon, kabilang sa mga ito, ang bilang ng mga paghahatid ng mga aksidente sa motorsiklo na lumalabag sa mga signal ng trapiko at maging ang bilis ay ang pinakamataas.

  

Kasama sa mga target na lugar sa pagpapatupad ang trapiko sa bangketa, mga paglabag sa signal, at mga paglabag sa gitnang linya nang hindi nakasuot ng gamit pangkaligtasan. Sa partikular, kinokontrol nito ang ingay na dulot ng iligal na pagpagbabago sa sasakyan(illegal tuning).

  

Maiiwasan umano nito ang iligal na pagbabago sa sasakyan sa pamamagitan ng paggawa ng sapilitan na ipakita ang resulta ng pagsubok ng air noise certification(sertipikasyon ng ingay ng hangin) sa mga motorsiklo. Kung ito ay lalabag, ang multa na hanggang 2 milyong won ay ipapataw, at ang noise control cctv ay gagamitin sa hinaharap para sa panimula na harangin ang ingay ng mga motorsiklo na dulot ng mga iligal na pagbabago.

  

Pangatlo, multa para sa kapabayaan sa buwanang sistema ng pag-uulat ng upa

Ang sistema ng ulat sa pagpapaupa ng pabahay, isa sa tatlong batas sa pangungupahan, ay ipapatupad nang mahigpit mula sa susunod na buwan pagkatapos matapos ang isang taong panahon ng probasyon. Kung hindi magpapatuloy sa ulat o gumawa ng maling ulat, multang 1 milyong won ang ipapataw.

  

Ang buwanang sistema ng pag-uulat ng upa ay isang sistema kung saan obligado ang mga may-ari ng lupa at mga nangungupahan na mag-ulat ng mga detalye ng upa, panahon, deposito, at kontrata sa loob ng 30 araw mula sa petsa ng kontrata.

Sa kaso ng isang kontrata na higit sa 60 milyon won para sa isang deposito sa pag-upa o isang buwanang upa na higit sa 300,000 won, sa metropolitan area at mga punong lungsod, atbp., kung alinman sa mga ito ang naaangkop, dapat mong iulat it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데스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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