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数年間、ボイスフィッシング関連詐欺被害は減少する傾向を見せているが、新型犯罪手法であるメッセンジャーフィッシングによる被害は毎年増加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特に、昨年のメッセンジャーフィッシング被害額は前年比618億ウォン増の991億ウォンで165.7%急増し、ボイスフィッシング被害類型のうち58.9%を占めた。
これに対し、ボイスフィッシングとメッセンジャーフィッシングを予防できるよう、国民に格別の注意を願う」と呼びかけた。
振り込め詐欺予防要領
1。いかなる理由であれ、電話を通じて個人情報流出、犯罪事件関連などを理由に口座番号、カード番号、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情報を聞いたり、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に入力を要求する場合、絶対に応じてはならない。
2。現金支払機を利用して税金、保険料などを払い戻したり、口座安全措置を取ると言いながら現金支払機に誘引する場合、絶対に応じてはならない。
3。子供拉致ボイスフィッシングに備えるため、普段から子供の友人、先生、親戚などの連絡先をあらかじめ確保しておいた方が良い。
4。最近、個人、金融取引情報をあらかじめ知って接近する場合が多いため、電話、文字メッセージ、インターネットメッセンジャー内容の真偽を必ず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
5。振り込め詐欺にあった場合、警察庁112コールセンターまたは金融会社コールセンターを通じて迅速に詐欺口座に対して支給停止を要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
6。流出した金融取引情報は直ちに解約または廃棄しなければならない。
7。通帳やデビットカードなどいかなる場合でも他人に譲渡してはならない。 譲渡する場合、電子金融取引法違反で刑事処罰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8。テレバンキング事前指定番号制に加入したとしてもインターネット交換機を通じて発信番号操作が可能なので、詐欺犯が被害者に「事前指定番号制に加入した本人以外には誰もテレバンキングを利用できないので安心せよ」という言葉に惑わされてはならない。
9。フィッシングサイトの場合、正常な住所ではないため、文字メッセージ、電子メールなどで受信された金融会社や公共機関のホームページは、必ずインターネット検索などを通じて正確な住所であるかを確認してみる。
他にも携帯メールで金銭·個人情報要求時、携帯電話故障、紛失などの理由で連絡が難しいとすればボイスフィッシングが疑われるので、より一層注意してメッセージ対話を中断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618억 원이 늘어난 991억 원으로 165.7%가 급증했고,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이에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1. 어떠한 이유로든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2.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4. 최근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7.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8.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9.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해 본다.
이외에도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