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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SNS時代の肖像権と著作権、ちゃんと知っていますか?

SNS시대 초상권과 저작권, 제대로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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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ェイスブック、インスタグラム、ブログ、ツイッターなど多様なSNSが多くなり、利用者も多くなっている。 これに伴い、オンラインSNSを利用して色々な写真と動画、文を共有しながら疎通する状況が多くなった。 他の人が掲示する文にも良い文と写真がある場合、これを活用して文を書く状況も生じる。 


この時、他の人が掲示した写真や文の著作権をまともに知らなければ著作権侵害によって民刑事上の責任を負うことになる不祥事が生じかねない。 今回の文を通じて著作権と肖像権、そして似た概念について見てみよう。


肖像権、本人の許諾なしに撮られたり、営利的に利用されない権利

 

肖像権は、誰もが持っている権利で本人の許諾なしに撮られたり、営利的に利用されない権利をいう。 肖像権は大韓民国憲法第10条と17条に基づく権利である。 


大韓民国憲法第10条は、「すべての国民は人間として尊厳と価値を持ち、幸福を追求する権利を持つ。 憲法第17条すべての国民は、プライバシーの秘密と自由を侵害されない。


したがって、誰かが許諾なしに私を撮ったなら、その写真を撮らないでほしいと言うことができ、インターネットなどに掲載することを拒否することができる。


許諾なしに本人が含まれた写真を載せたなら肖像権侵害で制裁を加え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大韓民国憲法に基づいた肖像権だが、肖像権は場合によって異なる解釈ができる。 肖像権侵害自体を具体的に盛り込んだ規定がないため、人格または財産侵害が発生した場合、これを根拠に民事·刑事的制裁を加えることができる。 そうせずに単純に本人の肖像が撮られたということで賠償や処罰は不可能だ。


本人の肖像が公益的目的で撮影された掲示物に含まれたのか、あるいは商業的だったり人格侮辱的場面が含まれているのかによって裁判所の判決が変わると見ることができる。


有名人が写った写真の場合、有名人に許可を得ず肖像権侵害に心配なら、次の事項に注意しよう。 スポーツ選手や有名歌手、アイドルなど有名人の場合、本人が写った写真などがインターネット、SNSに広がる場合、本人が広報されるため、大きく肖像権侵害問題を提起しないという。 


しかし、有名人の肖像を利用して本人の事業に商業的用途で使ったり、有名人を侮辱させたり商業的や人格侮辱の状況が発生しないよう公益的目的で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 もちろん公益的目的で使用したとしても有名人本人が断る場合、使用が制限されることもある。


パブリシティ権侵害、有名人の写真など肖像を勝手に使って本人の事業を広報する場合 

 

有名人は彼らの名前や顔によって経済的価値を持つようになる。 特定行事や企業の広報大使を選定する場合も、このような有名人の名前と有名税を利用するマーケティングである。 このように有名人は肖像権と異なるパブリシティ権を持っているが、このパブリシティ権は有名人の顔、名前などが持つ経済的な価値を商業的に利用できる権利をいう。


したがって、本人が好きな有名人の肖像を非営利的な目的で共有するのは大丈夫だが、勝手に有名人の写真などを利用して画報にして販売する場合、パブリシティ権侵害に該当する。 実際、裁判所の判例にも似たような事例を一種の経済的侵害が発生したと見た。


パブリシティ権は肖像権とは異なり侵害に対する内容を具体的に盛り込んだが、その法が不正競争防止および営業秘密保護に関する法律(略称:不正競争防止法)だ。 


 不正競争防止法で「国内に広く認識され経済的価値を持つ他人の氏名、肖像、音声、署名などその他人を識別できる表紙を公正な商取引慣行や競争秩序に反する方法で自身の営業のために無断で使用することで他人の経済的利益を侵害する行為」をパブリシティ権侵害と規定している。


有名人の写真ではなく、本人が直接有名人を撮った写真は活用してもいいのか?

  

本人の肖像が含まれた肖像権とは異なり、クリエイターが直接撮ったり作った創作物の利用権利を著作権という。 写真を撮った人は創作人で、その創作人が撮った写真が著作物、その写真を利用できる権利が著作権であるのだ。

  

しかし、すべての写真と著作物に著作権は認めない。 誰でも撮れそうな写真と映像には著作権がない。 このような事項は裁判所が判断し、裁判所では著作権で保護される著作物はクリエイターの個性と創作性、創造性が入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


一般的な事実や表現、既存のアイデアや写真などは著作物として認められない。 裁判所は著作物判断のために被写体選定、光、角度、構図など多様なものを活用して撮影者の創造性と個性が込められているかを判断する。


著作権は写真にのみ適用され、映像、文章などには適用さ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著作物は写真の他にも様々な種類がある。 日記、本人が創作した小説や詩、新聞記事などの語文著作物、作詞、作曲のような音楽著作物、オペラや演劇のような感情と考え方が行動で表現される演劇著作物、美術の時間に作った作品やモザイクなどの美術著作物、映画や漫画、広告のような映像著作物、設計図や略図、地図のような図形著作物、ウィンドウプログラムやアプリケーションなどのプログラム著作物がある。


著作権は創作と同時にその権利が生じるため、権利のあるクリエイターに許諾を得て著作物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


著作権はなぜ保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

 

 専門家たちは著作権が保護されることでクリエイターたちが自分の作品に対する権利を保障されることができ創作動機を付与すると話す。 

  

クリエイターの創作活動に専念できる動機を与え、これによって多様な創作物ができ、韓国の文化関連事業が発展することができる。 そのように多くの創作物に発展した文化観光で多くの人々が文化生活を享受できるようになるの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한 SNS가 많아지고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SNS를 이용해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 글들을 공유하며 소통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다른 사람이 게시하는 글에도 좋은 글과 사진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쓰는 상황도 생긴다. 

  

이때 다른 사람이 게시한 사진이나 글들의 저작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저작권과 초상권 그리고 비슷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자.


초상권, 본인의 허락없이 찍히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초상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로 본인의 허락없이 찍히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17조에 근거되는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허락없이 나를 찍었다면 그 사진을 찍지말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허락없이 본인이 포함된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초상권이지만 초상권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 자체를 구체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격 혹은 재산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민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러지않고 단순히 본인의 초상이 찍혔다는 것으로 배상이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본인의 초상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된 게시물에 담긴 것인지 혹은 상업적이거나 인격 모욕적 장면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유명인이 담긴 사진의 경우 유명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 초상권 침해에 걱정이라면 다음 사항을 주의하자. 스포츠 선수나 유명 가수, 아이돌 등 유명인의 경우 본인이 담긴 사진 등이 인터넷, SNS에 퍼질 경우 본인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초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유명인의 초상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업에 상업적 용도로 쓴다던지, 유명인을 모욕되게 한다던지 상업적이나 인격 모욕의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 물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해도 유명인 본인이 거절할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명인의 사진 등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는 경우 

  

유명인은 그들의 이름이나 얼굴로 인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특정 행사나 기업의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이런 유명인의 이름과 유명세를 이용하는 마케팅인 것이다. 이렇게 유명인들은 초상권과 다른 퍼블리시티권을 갖고 있는데, 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인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좋아하는 유명인의 초상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음대로 유명인의 사진 등을 이용해 화보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된다. 실제 법원의 판례에도 비슷한 사례를 일종의 경제적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과 달리 침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는데 그 법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부정경쟁방지법) 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이 아닌, 본인이 직접 유명인을 찍은 사진은 활용해도 되는가?

  

본인의 초상이 담긴 초상권과 달리 창작자가 직접 찍거나 만든 창작물의 이용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창작인이고 그 창작인이 찍은 사진이 저작물,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작권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진과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해주진 않는다.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을 법한 사진과 영상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런 사항은 법원이 판단하며 법원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자의 개성과 창작성, 창조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표현, 기존의 아이디어와 사진 등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원은 저작물 판단을 위해 피사체 선정, 빛, 각도, 구도 등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여 촬영자의 창조성과 개성이 담겨있는가를 판단한다.


저작권은 사진에만 적용되고 영상, 글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까?

  

저작물은 사진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기, 본인이 창작한 소설이나 시, 신문기사 등의 어문저작물, 작사, 작곡과 같은 음악 저작물, 오페라와 연극과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연극저작물, 미술 시간에 만든 작품이나 모자이크 등의 미술 저작물, 영화와 만화, 광고와 같은 영상저작물, 설계도와 약도, 도표, 지도와 같은 도형저작물,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프로그램저작물이 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저작권은 왜 보호해야할까?

  

전문가들은 저작권이 보호됨으로써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창작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주며 이로인해 다양한 창작물이 생겨 우리나라 문화관련 사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창작물로 발전된 문화관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