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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jeonse fraud and precaution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Under the increasing jeonse lease contract, which is a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the jeonse deposit that tenants did not gret back exceeded the largest amount ever, recording 87.2 billion won last month. This is because jeonse fraud targeting loopholes in the system, such as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has increased day by day.

 

Types of jeonse fraud include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Gap speculation is highly likely to occur for houses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les and jeonse prices. Sinc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jeonse price, it is a method of trading a house with a jeonse deposit from a tenant.

 

Abuse of laws is a method of jeonse fraud in which the owner changes and the house is auctioned before the tenant report the mov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quires caution because the opposing power against the lessor is recognized from the day after the move is reported.

No notification of arrears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tenant suffers damage due to the preferential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fter the jeonse contract is completed without notification of arrea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to prevent jeonse fraud. This is because the tenant protection regulations are guided and the protection method and order system are written together. It is also important to check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It should be checked and contracted through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is recommended to check the size of the housing's debt and whether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re in arrears through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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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6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6월 가족사랑의 날 이천시가족센터는 자녀가 있는 이천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6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6월 9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10가족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과일타르트를 만들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청은 하단 홍보지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전화 (031-631-226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이천시 내 초, 중, 고 대상 대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으로 농협 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로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등 학습지원과 자격증 지원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는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다.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전화 문의(070 4866-02

성남시가족센터, 2025 이중언어 부모코칭 참여자 10가정 모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부모코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1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4일, 11일, 18일 총 3회기에 걸쳐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올바른 양육법을 전문 강사의 강연과 토의로 다룬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부모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 031-757-9327, 내선 5번)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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