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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jeonse fraud and precaution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Under the increasing jeonse lease contract, which is a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the jeonse deposit that tenants did not gret back exceeded the largest amount ever, recording 87.2 billion won last month. This is because jeonse fraud targeting loopholes in the system, such as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has increased day by day.

 

Types of jeonse fraud include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Gap speculation is highly likely to occur for houses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les and jeonse prices. Since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e sale price and the jeonse price, it is a method of trading a house with a jeonse deposit from a tenant.

 

Abuse of laws is a method of jeonse fraud in which the owner changes and the house is auctioned before the tenant report the move.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equires caution because the opposing power against the lessor is recognized from the day after the move is reported.

No notification of arrears refers to the case where the tenant suffers damage due to the preferential collection of national taxes after the jeonse contract is completed without notification of arrears.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to prevent jeonse fraud. This is because the tenant protection regulations are guided and the protection method and order system are written together. It is also important to check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It should be checked and contracted through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disclosure system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is recommended to check the size of the housing's debt and whether the national tax and local tax are in arrears through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갭 투기는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대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법령 악용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전세 사기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납 사실 미 고지를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난 뒤 국세를 우선 징수함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이 안내되어 있고 보호 방법과 명령제도 등이 함께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의 부채 규모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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