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ขอเงินคืนสำหรับรถมือสองที่ถูกน้ำท่วมที่ซื้อมาโดยไม่รู้ได้หรือไม่?

모르고 구매한 침수 중고차, 환불 가능할까?

 

เนื่องจากฝนตกหนัก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 มีรถถูกน้ำท่วมจำนวนมากได้เกิดขึ้น 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มอยู่ใต้น้ำมักจะ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ยานพาหนะทั้งหมดจมอยู่ในน้ำ  รถที่ถูกน้ำท่วมมักจะมี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แม้ว่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ซ่อมแซมและ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จะเกิดปัญหา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หลายอย่าง หากรถอยู่ในสภาพ “สูญเสียทั้งหมด” เนื่องจากน้ำท่วม รถจะต้องถูกทิ้งหรือทำลาย  การละเมิดนี้อาจส่งผลให้มีการปรับไม่เกิน 3

 

เนื่องจากฝนตกหนัก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 มีรถถูกน้ำท่วมจำนวนมากได้เกิดขึ้น 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มอยู่ใต้น้ำมักจะ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ยานพาหนะทั้งหมดจมอยู่ในน้ำ  รถที่ถูกน้ำท่วมมักจะมี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แม้ว่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ซ่อมแซมและ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จะเกิดปัญหากับการทำงานหลายอย่าง หากรถอยู่ในสภาพ “สูญเสียทั้งหมด” เนื่องจากน้ำท่วม รถจะต้องถูกทิ้งหรือทำลาย  การละเมิดนี้อาจส่งผลให้มีการปรับไม่เกิน 3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ล่าช้าในการขนส่งรถยนต์ในอุตสาหกรรมยานยนต์ในช่วงที่ผ่านมานี้ และรถยนต์ที่มีราคาสูง มีสองวิธีในการแยกแยะยานพาหนะที่จมน้ำ ผ่านแอฟพลิเคชั่น “자동차365” ที่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ที่ดินโครงสร้างพื้นฐานและการขนส่งและ “키히스토리”  ประวัติรถยนต์

 

ที่จัดทำโดยสถาบันพัฒนาประกันภัยมีวิธี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ยานพาหนะโดยช่างยนต์  คุณ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 เช่น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การบำรุงรักษา อุทกภัย และอุบัติเหตุประกันภัย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เนื่องจากวิธีนี้ต้องใช้ข้อมูลจากบริษัทซ่อมรถยนต์และบริษัทประกันภัยด้วย

 

จึง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ที่รถจะไม่ได้รับการจดทะเบียนเป็นรถที่ถูกน้ำท่วมหากไม่มีการป้อนข้อมูล มีหลายวิธีในการแยกแยะรถที่จมน้ำที่คุณตรวจสอบได้ด้วยตัวเอง ขั้นแรก ดึงเข็มขัดนิรภัยออกจนสุด และหากมีสิ่งสกปรกหรือคราบน้ำในส่วนด้านใน

 

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รถจะจมน้ำ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แย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ได้โดยการดันเบาะรถกลับเพื่อตรวจสอบว่าชิ้นส่วนที่ยึดเบาะนั้นเป็นสนิม หรือโดย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ชิ้นส่วนที่ปกติไม่โดนน้ำ เช่น สายไฟภายในห้องเครื่อง

 

มีความเป็นไปได้สูงที่รถจะจมน้ำ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สามารถแย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ได้โดยการดันเบาะรถกลับเพื่อตรวจสอบว่าชิ้นส่วนที่ยึดเบาะนั้นเป็นสนิม หรือโดย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ชิ้นส่วนที่ปกติไม่โดนน้ำ เช่น สายไฟภายในห้องเครื่อง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시리판 시민기자ㅣ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침수차량은 보통 차량 전체가 물에 잠긴 것을 의미하나 자동차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침수차로 분류가 됩니다. 침수차는 수리를 한다고 해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며 많은 기능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전체적으로 손실 입은 '전손' 상태가 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손이 아닌 부분 침수된 차량이라도 보험사가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완성차업계의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 고가의 차량 비용에 대한 점 등 때문에 침수차량을 수리하고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와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항과 침수, 보험사고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도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확인되기 때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침수차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직접 침수차임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경우 침수 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안전 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 부분이 흙탕물 혹은 물로 인한 얼룩 등이 있으면 침수차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차 시트를 뒤로 밀어내 시트를 고정하는 부품들이 녹슬었는지 확인하거나 엔진룸 내부 배선 등 평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침수 차를 확인하고 구매했음에도 구매한 차량이 침수차였다면 환불이 가능할까요? 모르고 침수차량을 구매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30일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서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보상 기간인 1년 이내라면 구입가로 환급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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