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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한 뒤 지난해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만1141원까지 올랐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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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아주대 학과체험’ 진로직업 교육 8월 2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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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신한은행 명동 영업점 내 체험관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 1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교육(은행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진로설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실제와 유사한 은행 업무 환경에서 은행원과 고객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금융 직업에 대한 이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얻도록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은행원 직업 강의를 듣고, 은행원의 일일 역할을 체험 하는 실습을 통해 실무능력과 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 체험은 학교 교육만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콘텐츠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직업을 설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신청은 센터의 패밀리넷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에게는 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통해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패밀리넷을 통한 신청이 후 가족성장팀(031-756-9327, 내선 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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